우리은행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외환 거래 자금 중 일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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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8000억원 상당의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의 자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다시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로 보냈다는 것이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자금 세탁 의혹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가까이 수백 차례에 걸쳐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수입대금결제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됐다. 은행 내부 감사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발견한 뒤,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현장점검팀을 꾸려 해당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해당 자금 중 일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세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해외 자본이 위장법인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입금한 암호화폐를 사들인 뒤, 같은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매도해 만든 원화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외화로 바꿔 해외로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계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등 익명성을 활용한 기술로 만들어져 은행 계좌 등을 통한 현금 송금보다 자금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5곳이다.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일제히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문의나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심거래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자금 대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외환거래 규모 8000억원 중 90% 이상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과 관련된 결제대금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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