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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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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계획 전 국회 보고’ 통해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 방지 위한 것”

공공기관 주식 매각 때도 국회 동의 받도록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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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고, 소유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앞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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