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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싸이월드, '고인 게시물 상속' 구설수...유산 vs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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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관 변경, 고인의 게시 콘텐츠 유족 전달

고인은 방어권 없을 수도...프라이버시 침해 여지

아주경제

싸이월드.



[이코노믹데일리]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최근 약관을 개정하고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다.

이같은 서비스는 일부 고인 계정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누적 3200만명 회원들의 추억과 기억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반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유족이라 해도 고인의 승인 없이 계정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반면 서비스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고인이 작성한 게시물 등을 '유산'으로 보고 기업에 소유권을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싸이월드의 이같은 서비스 실시에는 법적 장애물은 없다. 현재 게시물 등은 유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업과 가입자(고인) 간 개인정보 약관 등 각각 계약을 통해 향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법적 방어권을 비롯한 의견 청취 통로가 없는만큼 비공개 혹은 일부공개 게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무작정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센터장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인의 디지털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법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도 별로 형성돼 있지 않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들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형 기자 jhkim9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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