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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상공인에 더 이상 희생 강요말라…2023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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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세종 고용부 청사서 기자회견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死중고 늪"

"勞 요구 현실성 없다…지불 여력 부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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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동참해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유동성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한 물가,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지금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서 "제발 더 이상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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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회장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나홀로 사장님으로 일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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