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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유튜버 무죄… 법원 "선거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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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자체는 허위사실
유튜브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법원 "검찰, 유권자 선거 방해 증명 못해"
한국일보

올해 4월 혜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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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혹 자체는 허위사실이지만, 유권자의 투표를 직접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 강경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 틀에 자루를 본드로 부착해 제작되므로 흔적 없이 훼손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소책자를 판매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투표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한 박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맞지만, 선거운동 또는 유권자의 투표를 직접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 발언으로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관해 어떤 지장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책자 발간 등은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에 관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진 않다"면서도 "이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으면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 등 박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가정적인 추측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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