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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4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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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9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연장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는 12월 말까지 연장

경향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금리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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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앞서 세 차례 연장한 것에 이어 네 번째 연장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중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같은 제도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를 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신청자는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 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증빙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지원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햇살론15,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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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사가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지원을 거절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안내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원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은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로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사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연체 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 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상환 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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