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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문턱 낮추고 소득 보장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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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년여 맞아 첫 기본계획 수립해 제도 개선키로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 요건 가구소득·재산 요건 완화…15~17세 구직자도 적용되도록 추진

영세자영업자 매출 요건 특례 영구화…연 매출 3억 이하면 취업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

돈 벌면 못 받던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요건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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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소득 보장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던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26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구직수당을 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나 처음 수립된 이번 1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수준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두 축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우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의 수급요건을 청년(18~34세)에 한해 문턱을 낮춘다.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②재산 합계 4억원 이하 ③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3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청년들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120% 이하로, 가구 재산합계액은 5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Ⅱ유형에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참여하도록 연 매출액 요건을 완화한 특례를 이 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를 아예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됐다.

한편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올해 기준 월 54만 9천원 넘게 돈을 벌면 수당 지급이 정지됐는데, 이 때문에 생계유지 및 일 경험을 가질 기회를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당 지급을 막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뿐 아니라,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금액을 차등화하고,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기간도 차등화하는 등 수당 지급 조건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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