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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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오히려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사고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의 아버지가 주행 중인 가운데 도로 오른쪽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합류한다. 그러다 갑자기 트레일러가 기울더니 초록색 컨테이너가 분리되며 떨어진다. 컨테이너는 두 개 차선을 넘어 A씨 아버지의 차량이 달리고 있는 1차선까지 미끄러진다. A씨의 아버지는 속도를 줄였지만 갑자기 길이 가로막혀버린 탓에 그대로 컨테이너에 부딪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며 “경찰 측에서는 (사고 책임 비율로) 100대 0이라고 했지만, 화물공제 조합은 과실(비율)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자기 차 안 뒤집히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 안한 건가” “이걸 보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는 소리가 나오냐” “쾌차하시고 제대로 보상 받으시기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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