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로, 작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지난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예외로 지원된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쯤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가능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