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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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대해 김 실장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리위에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런 절차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며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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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실장의 징계절차는 개시한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개시 판단 근거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이 덜 풀렸다.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덜 풀린 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7일로 미뤘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대표는 이미 몇 차례 출석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길어지는 절차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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