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7월7일 李 소명 듣겠다…상식적인 눈높이서 판단"
"김철근 의혹 덜 풀렸다"…심의결과 8명 윤리위원 만장일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오후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대표를 징계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애초부터 (안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날 이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조금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 김 실장이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의문이 덜 풀렸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심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과 대선 당시 캠프 특보와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pkb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