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윤홍근 BBQ 회장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치킨연금 행복 전달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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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폭언·욕설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BBQ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홍근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 역시 1, 2심 모두 기각했다.
2017년 11월 A씨가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18년 검찰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당시 보도에서 "갑자기 A씨 가맹점을 찾아온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가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 C씨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C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C씨 역시 사실은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윤 회장 등은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윤 회장과 BBQ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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