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 본회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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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이하 해운협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달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한다. 지난 17일 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해 11월 심화되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태환 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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