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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시청’ 근처 아니어도 광역철도 지정..대구∼경북·용문∼홍천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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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광역철도의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시청’ 근처 40㎞ 반경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사업 구간 지정 기준이 사라지고, 현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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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면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시속 50㎞ 이상일 때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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