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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수입 중소기업들이 컨테이너 사용비를 일부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화물연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체화료(Demurrage charge)란 국적선사가 보유한 컨테이너를 항만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를 말한다.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는 외부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를 뜻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 7~14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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