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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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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