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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종부세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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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직전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서민과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대출혜택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게 골자다.

대책 핵심은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취득세 면제 수혜 대상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취득세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이 시행되려면 여소야대 국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하는 식인데 이런 요건을 없애 현행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한 상생 임대인은 우대한다.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한해서는 이를 면제한다. 상생 임대인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으면서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주택자가 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상생 임대인 우대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종부세 세율 인하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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