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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브로커로 환자 알선 · 과잉진료…보험금 챙긴 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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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받아 과잉진료를 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게 한 경기도의 한 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까지 병원이 현금으로 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20일) 압수 수색한 곳은 척추 시술을 주로 하는 경기도 하남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올해 1월 계약을 맺은 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 10여 명을 통해 환자를 알선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는 수술비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 A 씨 : (시술 금액이) 평균 2천200, 2천400만 원 그래요. 거기서 20%만 잡아도 최하가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이렇게 모은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해 거액의 진료비를 받아 챙기고,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 척추 시술을 해놓고 여러 곳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손 보험 청구가 안 되는 시술을 해놓고,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한 시술로 확인서를 꾸며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다 받지 못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병원이 현금으로 돌려줘 가며 부당 청구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A 씨 : 20%는 본인 부담금이란 말이죠. 환자들이 결제를 했을 때, 직원한테 은행 가서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오게끔 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게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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