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
"거절당하면 여야 원내대표에 국회 의결 요청"
"또 거부되면 문 전 대통령 고발 불가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 근거 확인차 유족이 절차에 따라 요구 중인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거부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유족 측은 월북 증거를 달라고 국방부 해경 청와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2021년 7월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근거 중 도박 빚은 2배로 부풀려 발표했고, 또 다른 근거인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였다'는 주장도 의사 7명 중 1명만 그렇게 표현했었다"며 인권침해로 결정했다. 이후 유족은 해경과 청와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실종 당시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동료의 진술조서를 해경으로부터 제공받아 17일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 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청와대는 항소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서를 보니까 주목할 점은 진술한 사람들이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방에 가봤더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고, '현재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말도 돌아가신 분께서 했다"며 "바닷물에 빠지면 3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 걸 아는 사람이 방수복을 안 입고 월북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 동료들이 전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월북이라고 발표한 해경이 항소까지 하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청와대 자료도 보고 싶어 5월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개할지 여부를 23일까지 알려준다고 회신이 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불타 죽을 때까지 6시간 정도 생존한 것으로 군에서 파악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면보고를 (피해자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받았는데 과연 죽을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재적위원이 찬성 의결하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있어, 우선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찬성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람인 문재인 대통령을 부득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