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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화물연대' 파업 후 첫 후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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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리터당 1750→1700원으로

뉴스1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5차 교섭 끝에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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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 관련 협상 이후 첫 대책으로 해석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리터당 1700원이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단가가 낮아지면 지원금은 확대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4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 등 논의'에 합의했고,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당시 협의에는 '유가보조금 확대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유가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와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화물차 기사의 유가 부담을 낮추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도 "정부의 협상 관련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치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외에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돼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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