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구명조끼를 타고 부유물을 타고 이동한 점과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박상춘(왼쪽)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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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족은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1년 9개월 후인 지난 16일, 해경은 수사결과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2020년 당시)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점검하며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진 월북의 근거로 정보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들었다. 또 해경은 이씨의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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