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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구미 여아 사망' 다시 재판…"바꿔치기 의문, 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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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대 여성이 실제로는 친모였고, 외손녀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에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3살 A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