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6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989년부터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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