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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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며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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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A씨를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김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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