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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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형 3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두려움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으로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 해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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