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1주택 보유세 부담 '집값 급등 전' 회귀
공정비율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1주택 특별공제
2022.6.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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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미선 기자,이철 기자,한종수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새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시가로 13억~14억원 하는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를 원래 94만원 내야 했으나 이젠 13만원만 내도 된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주거 안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2020년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1주택자 재산세는 60%에서 45%로 하향,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하향한다.
보유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보유세는 그 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원래 공시가격 자체를 2021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이달 말까지 법령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이 방법을 택하진 못했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낮춰서 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선인 60%까지 낮춰도 1주택자 부담이 2020년 수준까지 축소되진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략 2020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세제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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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종부세액 변화를 살펴보면, 공시가 9억6600만원(시가 약 13억~14억원)을 기준으로 당초엔 올해 94만원을 내야 했으나 개편 이후 13만2000원으로 부담이 약 8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는 2020년 부담분인 9만3000원과 유사하면서 2021년에 부담한 20만5000원보다 7만원 적은 금액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7억8400만원짜리(시가 약 10억원) 1주택자의 경우 그간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던 2020~2021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시가격 27억7700만원 상당(시가 약 39억원) 1주택자가 볼 효과는 더욱 극명하다. 당초 1541만80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637만7000원으로 부담이 2배 이상 축소된다. 이는 2020년 743만8000원, 2021년 1004만9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기재부 세제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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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하락한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공시가격이 7억84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종부세로 원래 2543만9000원(세 부담 상한 미고려)을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조정 이후에는 2021년 납부액(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2020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다주택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과거 2020~2021년 다주택자 종부세가 약 3배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어서 세 부담의 정상화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 사유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를 결정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오는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부당하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오는 31일에 이뤄지지만 적용 시점은 5월10일부터 소급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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