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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尹정부 첫 경제정책]공시가 10억 재산세 93만원 줄어든다…종부세 기준 1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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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방침 바꿔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6.12.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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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한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로 낮추고 종부세 과세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되면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18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 25억 아파트 종부세 부담 약 440만원 이상↓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지난 5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최대로 하향한 60%로 조정한다. 또 종부세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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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른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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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는 296만4000만원을 내야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203만4000원으로 93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10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 222만원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4억8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21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현행 657만3000원의 종부세 부담보다 441만1000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 208만5000원 수준의 종부세 부담과도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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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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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시 과세기준금액 11억→14억 확대 효과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 발표 당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7월초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 전까지 관련 내용 법이 입법돼야 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 개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플랜B'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찾은 것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데 종부세는 최하로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공제 3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인식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14억원 수준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일 뿐 기준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 약속했던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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