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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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후 화물연대는 7일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양측 합의를 근거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몰제 폐지는 안전운임제의 상시운영을 의미한다. 어 차관은 그러나 “일몰제 폐지는 법률로 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어 차관은 말했다. 그는 “적용 대상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국회에서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 등이 참여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합의 당시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 등에 대해 어 차관은 “당장은 어렵다”며 “일정은 공개할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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