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SBS 지분 10% 초과 보유
방통위 "현행법 의거 내부검토 진행"
방통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논의는 변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SBS 최대주주인 태영이 지난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의결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와 방통위 내부적으로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한 만큼 법 개정 논의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태영의 SBS 지분 10% 초과 보유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예년 UBC울산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정 조치다.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태영은 SBS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SBS 자체를 매각해야 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92%다.
방통위가 올해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 방송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논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유·겸영 규제는 방송사업을 수행할 주체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로 꼽혀왔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0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GDP가 2057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5%인 30조원까지 자산총액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전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작년 삼라와 호반건설이 작년 5월 자산총액 10조원 초과 기업에 포함되면서 7월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 지분 전량을 JD투자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삼라는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1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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