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산 300명 미만 모여…사전신고 시간 위반 '경고방송'
14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국민안전 위한 화물안전운임 전면 확대 촉구! 새 정부 국민안전 역행 규탄! 시민사회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2.06.14/뉴스1 © 뉴스1 이비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연대 선언 및 화물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 미만의 인원이 몰렸다. 노조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계, 산재 노동자 유가족들도 참여해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참여자들은 손에 종이컵을 씌운 촛불을 들고 '시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구호를 외쳤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문스님은 "종교계도 화물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권리 쟁취를 위한 연대의 힘을 강하게 보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라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파업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후 8시5분쯤부터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참여자를 향해 3회에 걸쳐 법원 결정 허용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경고방송을 했다. 주최 측은 오후 8시 30분쯤까지 집회를 계속했다.
앞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회 장소와 일시는 공공운수 노조가 당초 신고한 대로 모두 허용하도록 하되 참가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 앞서 노조 측은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15·21·23·28·30일과 다음 달 5·7일 오후 5시~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를 진행한다.
b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