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발급 카드에 한하며,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발행권면 한도가 확대되면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집행 효율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둔 5인 가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16만원을 받는다면, 종전에는 50만원권 2장과 16만원권 1장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16만원권 1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르면 6월 말 지급할 예정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부터 적용된다. 2020년 4월 경기도 건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지난해 8월에도 일시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