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협력해 오는 28일까지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송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오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스팸 관련 법규를 알리고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해 △ 올해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한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한다. 또 중앙회TV(유튜브)에는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도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부동산 분양대행자(총 3070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는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시행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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