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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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전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B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C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고 말해 조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B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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