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 신고 499명→300명 제한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이동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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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응원 집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다만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옥외집회 신청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오후 5~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499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 경계 100미터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한 만큼 집회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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