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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이어 우체국택배도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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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1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0%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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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5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사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노조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부당한 정권 코드 맞추기와 택배 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노조 활동으로 현수막을 붙이거나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조항"이라며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택배 배달 물량 배정을 축소해 택배원에게 사실상의 임금 삭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체국택배는 하루 190개, 주당 950개를 기준 물량으로 정하고 택배원에게 배정해왔는데, 이를 연간 기준으로 수정하면 개별 택배원이 담당하는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본 측은 "이번 계약서에는 1일 기준 물량 조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 정지·해지 조항 조정을 이유로 경고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계약 정지·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약서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계적 조치를 규정한 개정안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본 관계자는 "위탁배달원이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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