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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운영 방식이 거래소마다 차이가 커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해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고,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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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때 등이 폐지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또한 공동으로 마련한 위기 대응 계획을 적용해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 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또 상장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도 도입한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지만 향후 폰지성 사기 여부도 살핀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도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민간 자율 규제로 루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 규제안과 관련해 금융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보완할 것인지, 금감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서 이른 시간 안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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