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경찰, 평택·군산항서 운송방해 노조원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로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불법집회를 하면서 운송 차량을 방해한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 등지에서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는 등 20여분간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그러나 A씨 등 2명은 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같은 행위를 하다가 오전 8시 50분쯤 체포됐다.

경찰은 이어 집회 관리를 진행하다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1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도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50분쯤 군산항 6부두에서 화물차를 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 조합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체포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 이천경찰서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한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이천공장 주변 도로에 화물 차량을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일부터 이천공장 앞 집회와 관련해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명을 구속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