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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기 평택항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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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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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동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A씨 등 13명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체포된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 중 A씨 등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저지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의 손가락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처음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이 부근에서 집회 관리를 이어가다가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오전 9시50분쯤 B씨 등 2명, 오전 10시40분쯤 C씨 등 9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항에는 이날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300여명이 모여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4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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