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지난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서 멈춰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평택항에서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한 이들 중 A씨 2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는 등 20여분간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그러나 A씨 등 2명은 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같은 행위를 하다가 오전 8시50분쯤 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현행범 체포 이후 이 부근에서 집회 관리를 이어가다가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오전 9시50분쯤 B씨 등 2명, 오전 10시40분쯤 C씨 등 9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집회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 1명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노조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주변 도로에 화물 차량을 세워둬 교통 정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