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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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4차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8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3,4차 교섭이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던 와중에 합의 직전 뒤집히고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잠정안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4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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