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오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조합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보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0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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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라고 했다. 통상 ILO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으면 정부에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조합원은 43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산·울산·광양항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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