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세입자의 대출 여력 등을 감안해 당국이 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7월 1일자로 바로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종료(일몰)되면서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수천만~수억 원 올려줘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국은 감소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이 재반등해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모양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이다. 작년 12월 말 이후 8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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