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장기화 조짐 보이자 '업무개시명령' 카드 요구
"불법행위 있다면 법과 원칙따라 단호히 대처해 법치주의 확립해야"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12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31곳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에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이어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에 해야한다"고 가옺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국가물류를 볼모로하는 극단적 투쟁'이라고 비판하며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이유가 상대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화물연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국토부 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대화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