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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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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장기화 우려"…화물연대-국토부, 3차 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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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화물연대 파업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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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10시 넘게 협의(3차)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여대는 지난 10일 진행한 2차 교섭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결렬 후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마지막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이번 교섭이 노정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는 점을 언론에 보도했다. 이는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자 요구했다.

3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총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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