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0일) 업무방해와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상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A 씨 신분에 비춰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8일) 아침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트럭 밑에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는 등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다른 조합원 14명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부장 A 씨가 집회를 주도하며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석방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