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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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0일 오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집단적·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의 신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지부장 A씨를 제외한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여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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