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고 방해한 혐의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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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집단·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 소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고 중이었던 3.5톤 화물차량 1대를 가로막은 혐의다.
A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과적이 의심된다며 해당 화물차량을 막은 뒤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저지른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께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심사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생존의 벼랑에서 차종과 품목을 넘어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 또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탈법적 파업 방해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자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지난 7일 출정식을 이후로 파업에 무기한 돌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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