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이규원도 선고…불법으로 긴급출국 금지 혐의
검찰 징역 2~3년 구형…이성윤 1·2심 무죄 후 대법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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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9월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검사이던 차 의원과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차 의원은 이 사건으로 받은 법무부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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