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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달라진' 경찰, 화물연대 이어 양산사저까지 불법 집회·시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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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강조…수사·처벌 속도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전장연 시위에 강경 기조

뉴스1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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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완화와 더불어 정권 초기 대규모 집회·시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집회와 시위 관련자 처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文사저 앞 불법시위에 "엄정 대응"

10일 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지역 주민이 제출한 피해 호소 탄원서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시법 8조5항에 규정된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코백회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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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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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30명 현행범 체포

정권 초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이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30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2명, 울산 4명, 경기남부 15명, 광주 1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고 불법행위를 한 A씨에게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청주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지 약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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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2일 장애인 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회현역을 출발해 남대문시장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행진 중 횡단보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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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강경' 돌아선 경찰

전장연의 출근 시간대 서울 용산 도로 점거 시위에는 기조를 바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스스로 점거를 풀 때까지 인내해왔다면 앞으로는 안전한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 즉시 조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의 노동 개혁 등 노동계에 적대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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