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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잡아들이는’ 경찰…나흘간 민주노총 조합원 30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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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파업에 참여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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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이 파업 나흘째인 10일 오전까지 총 30명의 조합원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 3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5명, 부산 2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총파업 첫날인 7일에는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앞 집회에서 조합원 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 기동대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들을 검거한 후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1명은 구속됐다.

이튿날인 8일에는 경기 이천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물품 출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구호를 외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조합원 15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 1명, 부산에서 2명, 충남에서 6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차량 운행 방해 혐의로 1명이 체포됐지만 경찰은 파업 과정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고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2명이 연행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촉구해 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운행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시행됐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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